KT에서 2002년 이후 유선전화 사용자에게 고객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시내전화 정액요금에 무단으로 가입시켜 생긴 수익을 해당 고객들에게 다시 돌려준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5월 "가입자의 동의없이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을 돌려줘라"라고 KT에게 시정명령을 내려 이번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올해 10월까지 미환급금을 KT에서 돌려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환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KT 일반전화를 사용하시는 분) KT 고객센터 100번을 누르고 전화를 건다. 2. 신호가 울리고 안내멘트가 나오면 2번을 누른 후 상담원과 연결을 기다림(문의가 많아 기다려야 함) 3. 상담원이 연결되면 현재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언지 묻습니다. 그리고 정액제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도 묻습니다. 4..